김대형 :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김대형 :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김대형 :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전신, 수도, 가스 사업 등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문화시설, 운동장, 묘지 등에 대해 정리하며 공익사업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물건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보면 우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토지의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등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변호사・공증인・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의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토지소유자(토지면적의 1/2이상과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과반 이상 동의 필요)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축물 등은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농・축산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편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개개인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상실감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 담당자가 토지보상법과 관계 규정 및 판례 등을 한번 더 찾아봐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 상실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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