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13일 열전 돌입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에 시작됐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 699명,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제주 지역 총선은 3개 선거구에 제주시 갑 2명, 제주시 을 3명, 서귀포시 2명 등 모두 7명이 출마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각 정당 후보들은 자체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과 만나 도내 곳곳에서 표심을 공략한다. 녹색정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현장 유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인쇄물이나 시설물, 언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운동도 허용된다. 선관위를 통한 벽보 게재와 공보물 전달도 가능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