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13일 열전 돌입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후보마다 공식 선거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28일부터 13일간의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 제주인뉴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후보마다 공식 선거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28일부터 13일간의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 제주인뉴스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에 시작됐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 699명,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제주 지역 총선은 3개 선거구에 제주시 갑 2명, 제주시 을 3명, 서귀포시 2명 등 모두 7명이 출마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각 정당 후보들은 자체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과 만나 도내 곳곳에서 표심을 공략한다. 녹색정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현장 유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인쇄물이나 시설물, 언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운동도 허용된다. 선관위를 통한 벽보 게재와 공보물 전달도 가능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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