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약 73.5%가 도유지...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부지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10% 추산, 특혜 의혹도
제주도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사전 협의 거쳐야"

JDC는 최근 국제학교 NLCS Jeju(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NLCS JEJU
JDC는 최근 국제학교 NLCS Jeju(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NLCS JEJU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 자산인 국제학교 'NLCS 제주'에 대해 매각을 시도하자 제주도가 "매각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학교 NLCS Jeju(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 매각 협상과 관련해 JDC 측이 사전 협의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JDC와 JDC의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학교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제주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NLCS 제주 학교부지의 전체 10만4407㎡ 중 제주도 양여부지는 73.5%인 7만6791㎡(2만3229평)에 해당한다. 즉 학교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민 자산인 셈이다.

제주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낳아왔다.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JDC의 국제학교 민간 매각과 관련, NLCS 제주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매각 협상을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주도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JDC의 국제학교 민간 매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주도

 

학교부지 감정평가와 조성원가 차이···1000억원 넘어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추가적으로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제주도가 매각 절차와 관련 변호사 의견을 물은 결과 학교부지 민간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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