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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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둬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5월중에 농민수당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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