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 제주시 농정과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0.5ha 이하의 소규모농가와 청년 농업인으로 농가 단위로 지원하며 농가 경영주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지원 대상이 청년 농업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입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 가능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 원 초과), 부가가치세 환급품목과 면세유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절차를 보면, 도에서 최종 대상자로 확정하여 구입희망 농·감협에서 농가에 확정 안내를 하고, 농가에서는 확정 안내에 따라 3월 초부터 6월말까지 구입희망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매하고, 농·감협에 구매 영수증과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입은 지역 농·감협을 통해 지원된다. 비료, 종자 등 농자재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맞춘 적절한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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