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흑돼지만 사용...메뉴 표기
실상은 백돼지 섞어 팔아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한 뒤 제주산 백돼지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유명 고깃집. 사진 : 자치경찰단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한 뒤 제주산 백돼지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유명 고깃집. 사진 : 자치경찰단

 

소셜 미디어에서 잘 알려진 ‘제주 흑돼지 맛집’이 실상은 백돼지를 섞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유명 흑돼지 전문점 A·B·C·D 4곳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한 뒤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업체는 115.76㎏, B업체는 44.03㎏, C업체는 41.4㎏, D업체는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레드향과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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