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 해경이 차귀도 인근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보내고 있다. : 해양경찰서
 8일 오후 제주 해경이 차귀도 인근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보내고 있다. : 해양경찰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통해 갈치 등 어류 915kg을 포획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231톤·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8일 오후 2시 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금지된 유망 조업을 통해 갈치 등 어류 91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A호를 발견, 검문을 실시해 9일 밤 12시 17분쯤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 360㎏을 포획한 중국 어선을 나포한 뒤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같은 날 마라도 해상에선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나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