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정책 변화...투자진흥지구 대상·범위 확대

컨텍 지상우주국. : 컨텍
컨텍 지상우주국. : 컨텍

 

제주에서 우주산업 사업장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컨텍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ian Space Park)’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컨텍’은 200억 원을 투입해 ‘컨텍 아세안 스페이스 파크’ 내에 안테나 총 12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컨텍 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 2기와 해외 우주기업에서 의뢰한 안테나 1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우주산업 관련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제조업(㈜미스터밀크, ㈜오설록)이 최초 지정 이후 투자유치 업종이 종전 관광개발사업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해 유망 신성장산업과 분산근무 기업 유치,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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