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11일부터
1인당 월 50만~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에서 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에서 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도는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채용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혜택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379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9개 기업체에서 365명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며, 총 28억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지역 일자리 취업을 꾸준히 돕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