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여건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반려 사유 확인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예정

제주지검. : 제주인뉴스
제주지검. : 제주인뉴스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0시께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수사 내용 등을 파악한 뒤 구속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긴급 체포됐던 A씨는 영장이 반려되면서 이날 오전 1시쯤 석방돼 주거지인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했던 휴대전화 등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새벽 A씨의 게시글을 확인한 제주도민이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제주경찰청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지난 3일 오전 5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고 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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