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30만원
자격 조회·서류심사 통해 선정

제주도청 입구. : 제주인뉴스
제주도청 입구.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2024년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1,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bit.ly/3MkzeQV) 또는 직접 방문(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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