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중고물품 팝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뒤 1100명을 속여 10억여 원을 뜯은 사기단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해 1033회에 10억53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범행엔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A씨 일당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만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대포통장 관리책, 자금 세탁, 사기 범행 교육 등 조직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120여명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하위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