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Miami-Dade State Attorney's Office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Miami-Dade State Attorney's Office

 

5개월 동안 하루에 10통씩 무려 13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제주도의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기제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6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2021년에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 같은 피해자 B씨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내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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