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습지관리 정책 변화 기대"

오조리 연안 습지. : 제주인뉴스
오조리 연안 습지.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1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해양보호구역은 36번째 지정 사례가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최초로 연안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과 습지보호지역 중 보호 면적이 제주에서 가장 넓고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연안습지를 터전 삼는 멸종위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을 한 결과"라며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은 물론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제주도의 습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연안습지 보호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보전노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환경과 관련해 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정책 강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구가 관철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 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전체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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