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제주시 선흘2리 전 마을이장에게 ‘위증’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 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의사에 따라 마을 입장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자 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2)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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