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금리 0.7% 동결
지원 제외대상 기준 완화

제주도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도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속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3.5%로 상향됐지만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요자 금리는 0.7%로 동결됐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 중 1인이라도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사, 금융기관 등 근무 시 융자지원을 제외해왔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원제외 대상을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완화했다.

부정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추석 전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분야의 민생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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