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부마감일 7일 전인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자동이체 납부자 포함)한 총 4만 11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 서귀포시
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부마감일 7일 전인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자동이체 납부자 포함)한 총 4만 11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지난 23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와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부마감일 7일 전인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자동이체 납부자 포함)한 총 4만 11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경품 당첨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당첨자 명단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들에게 우편으로 당첨 안내문과 상품권이 개별 발송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9월 재산세(토지·주택)에 대해서도 조기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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