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 제주인뉴스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 제주인뉴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 제공을 통해 올해 7월말까지 618명·2742필지(137만9270㎡)의 조상땅을 되찾았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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