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조례 근거해 지원방안 마련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도내 읍·면 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통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오 후보 캠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민 비서실’을 통해 공식 제안된 내용이다. 후보와의 면담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소확행 공약 추진 사항으로 반영됐다.

오영훈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읍·면 지역 중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됐다”며 “이를 근거로 통학 여건 개선이 시급한 원거리 읍면 중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확행 공약을 시작으로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15분 제주’와 연계해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생활권 조성과 교육시설 확충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청소년과 학생들의 웃음이 가득찬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읍·면 중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공약은 현재 ‘제주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배제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