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환경 위해 관련 공약 제시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노동환경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노동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에선 지난 10일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11일에는 연동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로,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어 근로자가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찬식 후보는 "제도만 만들었을 뿐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했기에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인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대해 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고 제주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하지만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각 행정시도 공사현장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사용자 편에 서기만 하면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돼야 창의력과 협동력이 향상, 사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돌아가신 분께 대한 깊은 명복을 빈다. 중상을 입은 분들은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무엇보다 제주 사회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안전한 노동 환경 제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 노동정책
1. 노동인권국 신설
- 노동인권정책관과 노동인권국 신설
- 노동전문가 채용 및 노동정책국 신설로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노동정책 수립, 일자리경제통상국과의 적절한 견제기능 수행, 노동정책 현장 조기 정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 제주 이관 직접 운영
2. 제주도-민주노총 정례 노정교섭
- 교섭을 통해 노동정책을 여론화, 의제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 수행
- 노동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안은 도-노동 정례교섭을 통해 정책발굴 및 실천
3. 영세사업장 4대 보험 지원
- 제주도내 1~4인 사업장은 54,145업체 99,78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임기 초 단계적으로 4인 사업장부터 4대 보험 지원을 하여 점진적으로 3, 2, 1인 사업장까지 확대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향상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이 가능, 비정규 일자리 감소
4. 사회필수인력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 민간영역으로 점진적 확산
- 사회필수인력(의료, 보건,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 등) 정규직화 추진
- 공적자금 지원사업장 생활임금 하한제 의무 적용
예) 공공사업 입찰업체, 협동조합, 마을-(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여성 기업, 외국인투자-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등
- 민간영역 생활임금 지원제도 제정, 생활임금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액 보전
5. 제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
- 산재 다발 사업장에 영업정지 실질 이행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 안전감시단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 보장,
- 안전감시단의 독립성, 불시점검 및 권한 보장
- 점검결과에 대한 처벌 및 시정조치
- 원청 책임 명시, 산업재해평가 후 입찰 공고, 입찰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반영 선정, 입찰 계약 시 원청과 하도급의 사후 책임 비율 명시
- 사업장 안전설비 개선 및 교육 지원
6.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노사민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훈련 점검
- 사업장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사업장 노후설비개선 이행점검을 위한 검증단 운영
-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
7.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와 이행실적 주민 공개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원 파악 및 배출저감 이행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