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환경 위해 관련 공약 제시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노동환경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노동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에선 지난 10일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11일에는 연동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로,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어 근로자가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찬식 후보는 "제도만 만들었을 뿐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했기에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인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대해 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고 제주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하지만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각 행정시도 공사현장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사용자 편에 서기만 하면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돼야 창의력과 협동력이 향상, 사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돌아가신 분께 대한 깊은 명복을 빈다. 중상을 입은 분들은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무엇보다 제주 사회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안전한 노동 환경 제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 노동정책

1. 노동인권국 신설

- 노동인권정책관과 노동인권국 신설

- 노동전문가 채용 및 노동정책국 신설로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노동정책 수립, 일자리경제통상국과의 적절한 견제기능 수행, 노동정책 현장 조기 정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 제주 이관 직접 운영 

 

2. 제주도-민주노총 정례 노정교섭

- 교섭을 통해 노동정책을 여론화, 의제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 수행

- 노동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안은 도-노동 정례교섭을 통해 정책발굴 및 실천

 

3. 영세사업장 4대 보험 지원

- 제주도내 1~4인 사업장은 54,145업체 99,78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임기 초 단계적으로 4인 사업장부터 4대 보험 지원을 하여 점진적으로 3, 2, 1인 사업장까지 확대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향상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이 가능, 비정규 일자리 감소

 

4. 사회필수인력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 민간영역으로 점진적 확산

- 사회필수인력(의료, 보건,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 등) 정규직화 추진

- 공적자금 지원사업장 생활임금 하한제 의무 적용

  예) 공공사업 입찰업체, 협동조합, 마을-(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여성 기업, 외국인투자-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등

- 민간영역 생활임금 지원제도 제정, 생활임금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액 보전

 

5. 제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

- 산재 다발 사업장에 영업정지 실질 이행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 안전감시단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 보장,

- 안전감시단의 독립성, 불시점검 및 권한 보장

- 점검결과에 대한 처벌 및 시정조치

- 원청 책임 명시, 산업재해평가 후 입찰 공고, 입찰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반영 선정, 입찰 계약 시 원청과 하도급의 사후 책임 비율 명시

- 사업장 안전설비 개선 및 교육 지원

 

6.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노사민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훈련 점검

 - 사업장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사업장 노후설비개선 이행점검을 위한 검증단 운영

 -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

 

7.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와 이행실적 주민 공개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원 파악 및 배출저감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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