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중위소득 150%이하)대상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가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에게 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및 낮시간 병원이용시 발생한 의료비를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올해 신청한 30명에게 취업자립촉진비 2800만원을 지원, 의료비 신청자 139명에게 1500백만원을 지원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로 방문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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