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 금지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커피 전문점 등 100개 업체를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제주도내 자발적 협약 업체는 100개소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는 합동으로‘18. 7. 24 ~ 7. 31일 동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하여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컵 이용시 할인혜택, 기타 협약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874개소도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매장 이용객들도 1회용컵 사용안하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업체를 점검하여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2월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마련하여 솔선수범하여 자원순환사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감수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산물이며, 한 번 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