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32개 업체, 632명에게 17억6백만원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장애의 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최고60~40만원, 남성장애인은 최고 50~3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32개 업체에 632명을 고용하여 17억 6백만원을 지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은 분기별(4,7,10,12월)로 업체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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