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폴리에틸렌 울타리시설 등) 지원사업을 3월 30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사업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희망농가는 2018. 3.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 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 받게 되며, 올해 1차 신청 접수 결과 153농가가 선정되어 33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바 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100여 농가 266백만원 규모이다.

아울러 노루포획은 개체수 보호 및 서식여건을 감안 3월~6월까지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농가에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농가당 2박스(1박스당 33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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