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를 발급받은 사람 ❍ 교육장소: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기간: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교육일정(2020년 11월 ~ 12월) 교육기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사)안전보건 진흥원 11월 교육일정 11/22, 11/28 11/21 11/22, 11/29 11/12, 11/30 12월 교육일정 12/13 12/15 12/6, 12/13, 12/20, 12/27 12/13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 의: 제주시 건설과(☎728-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