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여대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정 후 공고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수급조절위원회.

 제주자치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 5천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해 본격 시행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천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 5천여대로 적정 추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만 2천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20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7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8월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 후, 3회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4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9월 21일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차량 수급조절계획 주요 내용은 △렌터카 적정대수는 2017년 용역결과 전체 32,000여대에서 7,000여대를 감축한 25,000여대로 설정해 운용 △등록제한은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제한기간 : 2018.9.21.~2020.9.20.) △차량 감차는 감차대상 7,000여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추진하는데 감차기간은 목표대수의 50%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잔여 50%는 내년 6월 30일까지 감차하게 된다.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대수 기준으로 등급구간별 감차율을 차등 적용한다.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외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차량운행 제한,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