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2만대 중 19만 건(271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며 전년도 17만5천 건(293억원)에 비해 건수가 1만5천 건 8.4%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8년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49%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시 양수자에게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4회 연납으로 납세자의 세테크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납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에 연세액의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개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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