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 마련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15일 오후 1시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 인권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자치도와 한국입법정책학회,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제주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 포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제주 인권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과 지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정연구소 소속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행사 1부에서는 제주대학교 권영호 교수의 진행으로 1주제 ‘유럽인권협약의 시각에서 본 제주도 난민문제 고찰’을 국회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는 와합 변호사, 성봉근 교수(서경대), 김성인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2주제는 ‘제주도민의 인권에 대한 국내법상의 입법태도와 개선’이다. 헌법재판소 이석민 재판연구관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오승규 교수(중원대), 박병옥 교수(제주대),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여한다.

 제2부와 제3부는 송원대학교 김남옥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3주제 ‘제주도민과 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에 대해 고려대학교 윤삼석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 최일규 연구교수(건국대), 문동규 박사, 신강협 평화인권연구소 ‘왓’소장이 참여한다.

 4주제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 이순자 연구교수(고려대), 이주형 박사, 이민철 제주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제3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와 전수미 변호사 그리고 고명희 제주차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도에서는 이번 열리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제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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