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제주자치도에서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규제 강화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 2015년 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무허가 축사 유형으로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소·돼지·닭·오리 등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제주시지역 302 농가, 서귀포시 314 농가 등 총 616개 농가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50% 감면,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18.3.24)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 농가에 대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아울러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7월 기준으로 제주시 86농가, 서귀포시 41 농가 등 127개 농가에 그치고 잇는 실정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 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해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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