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부족사태 발생'...'목적 외 사용 방치'

최근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토지도 기존 농업용수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려는 토지는 농업용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 조치를 할 때까지 농지전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여부, 용수의 취수로 인한 농어촌생활 환경유지 등의 심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업경영에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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