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 전역 시행,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10여 년 전 부터 논란을 겪어온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을 위한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역은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되며, 제주시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의 진행은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걸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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