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9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전 폐지되고, 19년 1월부터는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

작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도를 시작으로

주거급여는 18년 10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를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와 초기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 통합조사를 거친 후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355천원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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