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아 건입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현정아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제주인뉴스

최근 한 대기업 회장일가의 상습적인 갑질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 기업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권력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신분 등 다른 무엇이라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여 상대방을 약자로 판단하고 부당 행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 많은 이목을 집중 시켰던 ‘공관병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이다. 민간부문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 채용 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데 담당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갑질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나이어린 담당자라고 만만히 보며 큰소리치고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도록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민원인의 갑질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부패지수 20위권을 목표로 하는 5개년반부패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정책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각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갑질’, ‘공공갑질’관련 단어를 검색하여 의견등록이나 설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갑을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갑질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원인에게는 갑이었지만 상사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슈퍼을이 될 수도 있다. 1~20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을 이제는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우선 정부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수평적 관계를 조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은 서로 존중하며 수직 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갑질없는 청렴 사회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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