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1900여건…투자금액 1조 4110억여원
대상지역 축소,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 등 영향

올 들어 6월까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1905건, 투자금액은 총 1조 4110억 여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976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지난해 37건(926억 3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 등)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열해당) ’17년 이래 도착액 없음, 공사 일시중단, 내국인 대상 콘도사업으로 계획변경 검토▲ (백통신원) ’17년 이래 도착액 없음, 자금유입이 어려워 1단계 분양자금으로 2단계 콘도 77실 공사중
▲ (록인제주) ’17년 이래 도착액 31백만불, 공사 일시중단, 국내 또는 홍콩 PF 자금 물색
▲ (헬스케어타운) ’17년 이래 도착액 170백만불(홍콩 유입), 작년 7월 이후 공사 중단
▲ (무수천유원지) ’17년 이래 도착액 없음, ’17.6월 1단계 콘도 준공 후 공사 일시 중단, 콘도 분양대금 미회수로 2단계 공사 불투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사드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 등으로 콘도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도입 초기 신화역사공원 등 장기 표류 중이었던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활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1차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큰 만큼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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