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행 예정이었던 행정대집행 추진배경은 2007년 9월 제주를 휩쓴 태풍“나리”내습 시 원명유치원 등 침수피해(침수위 : 2.7M)를 입어, 이듬해 2월 원명사 일대(31ha) 침수위험“다”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의 토지 및 건물(2필지·4,573㎡) 매입요구(`11. 5월)를 받아들여, 보상비 20억원을 지급(`14. 3월)하고 그해 10월,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7동) 및 부지정리 등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 수차례의 자진이전 요구에도 불구, 유치원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2014. 11월)·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도-문화정책과 `15. 4월 지정 불가결정)·석가탄신일(2015. 5. 25)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2016. 8월 준공예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 하였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과, 2018년 6월 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완료, 대집행 영장통보(`18.6.21) 등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13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7월 19일 18:00, 법원에서 원명선원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하여“집행정지”결정을 내렸고, 이에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을‘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본안소송(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전념하여 제주시의 입장을 법원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 강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 강력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주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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