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남원읍사무소

▲ 정정희 납원읍사무소 ⓒ제주인뉴스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의 소유자에게 1월 ~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고지서 재발송 요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지서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몇가지 의문사항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처음으로 보유한 자동차중 일부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부는 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가 있다. 고지서 배송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혹시 1월이나 3월에 연납을 한 자동차는 아닌지 생각해보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한 자동차중 일부만 연납하여 연납 신청한 자동차는 제외하고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 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혹시 6월중에 폐차나 소유권 이전한 자동차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면, 즉시 서귀포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자.

제1기분 자동차세는 1.1 ~ 6.30까지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6월중에 폐차·말소·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의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납부하여 하였더라도 폐차일 등 이후의 금액은 환부되니 걱정하지 말자.

그 다음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 하반기 자동차세도 이번 달에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6월 연납시 유의점은 기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하반기 연납고지서 두 개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고지서를 받아보고 생길 수 있는 의문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그 외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의문사항을 해결하셨으면 한다.

끝으로, 납세자 여러분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납부기일(2017.7.2.)을 잊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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