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부터 7.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운영

제주시는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토지는 제주시 관내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318,565필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6.9% 상승했으며, 지난해 상승률 18.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지만, 2015년부터 연속 4년째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jeju.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해당지번과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됨을 물론 건강보험료, 노인연금, 국가장학금 등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바,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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