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출금 등 11개 사업, 상반기까지 482억 원 지원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육지원 분야에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해 비법정전출금, 도 직접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75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까지 482억 지원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립학교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5%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본예산 385억 원 보다 237억 원이 늘어난 622억 원을 12월까지 매월 전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58억 원을 전출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그 외 도에서는 도세 징수액의 3.6%를 전출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5%를 전출하고 있고, 타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세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8.8%의 전출효과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10%를 전출하고 있는 하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전출비율이다.

* 타시도 : 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 도세만 전출
* 제주도 : 시군세 포함 전출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비법정전출금은 학교급식비, 원어민보조교사경비, 교육복지 우선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99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했다.

학교 급식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182개교 65,543명에 대한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급식비의 60%에 해당하는 171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 현장체험,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초중고 186개 학교에 대해 8억 원을 지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특수학교 3개교와 특수학급 108학급에 대해 4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는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역 향상과 국제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원어민보조교사 123명의 보수 등 12억 원을 지원했다.

* 영어 99명, 중국어 14명, 일본어 8명, 스페인어 1명, 베트남어 1명

자유학기제 지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과 예술․체육 동아리활동 등 창의적 체험을 할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도외 진로체험, 제주진로직업박람회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였다.

* 도외 진로체험 : 8월 예정,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10.18~10.20(3일간) 예정

제주자치도 직접 지원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읍면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기자재 구입, 학교 노후시설 보수, 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말까지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1개 학교에 17억 원을 지원했다.

읍면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은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에 대해 학력향상 및 취업역량 강화, 인문․교양 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했다.

* 대정고, 대정여고, 애월고, 한림고, 세화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함덕고, 성산고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 전환과 체험․ 토론식 교육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7개 학교를 선정하여 1억 원을 지원했다.

* 사대부고, 신성여고, 영주고, 애월고, 한림공고, 성산고, 남녕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정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지원 시책 발굴, 교육지원 체제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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