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차량 숨을 곳이 없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 ‘18. 5.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도· 행정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및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시 반드시 영치 실시하게 된다.

※ 3회이상 체납차량 현황(6,337대·체납액 38억원)

운영 방식으로는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 및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하여 도, 행정시, 경찰 등 합동으로 추진하며 단속지역 전방 100미터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작년도 유관기관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143대에 체납액 1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동안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같이 징수한 것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도, 행정시 및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하반기에도 운영은 물론,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및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영치 차량시스템을 이용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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