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4학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호보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했으며 8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금연구역이 늘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비흡연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은 일이다.

반면에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번화가인 시청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만 늘어날 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없다.

시청 골목에서 흡연하시는 한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흡연자인 김ㅇㅇ씨는 “흡연할 공간은 없으면서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답답합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흡연 할 때면 씁쓸합니다. 흡연부스라도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주었다.

이와 같이 흡연자들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서 주변사람들의 안좋은 시선을 받고 싶진 않을 것이다.

판매업소같은 경우에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흡연하기 위해 카페, 피시방 등을 방문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다.

길거리 흡연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속 시행 해왔던 금연구역지정 및 공공장소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같은 사항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바꾸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지정하여 흡연자들이 그 장소에서 흡연 하게끔 만드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호보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했으며 8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입장 냈는 데요

지금처럼 흡연자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흡연구역은 지정하지 않고 금연구역만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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