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 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제주시 재산과 ⓒ제주인뉴스

지난 몇 년 사이 주택 및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해마다 내야하는 재산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소유자나 사용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일반과세․중과세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요즘,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 대상 여부를 묻는 납세자들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온다. 재산세의 비과세는 우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감면으로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을회 소유 건축물,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감면율도 용도에 따라 100%, 75%, 50%, 30%, 25%로 구분된다.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나뉘어져 매우 복잡다기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더라도 사실조사를 하여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나 그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세수의 손실을 가져오고, 특정 부문에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손상시키며,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비과세․감면을 받는 재산을 고유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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