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사회적 관심과 법망을 피해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현장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경 제주청 특별단속팀 6명을 편성 “기습현장단속”으로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피의자 1명과 한국인 관리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 기습 현장단속은, SNS상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일반 클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후 전문 DJ를 두고 게스트하우스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수 있도록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 ○○○’ 게스트하우스는 지하에 술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일반 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 DJ 1명을 두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게스트하우스 스텝들과 손님들 20명 정도가 있었고, 게스트하우스 업주인 중국인(남, 46세)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내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장 단속했다.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10년↓ 징역, 1억원↓벌금 병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게스트하우스 정착을 저해하는 ‘음주파티’ 등 변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첩보를 수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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