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계란 등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경기도 추가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고,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여주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도 정밀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로 17일 12시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현재 충남(세종‧대전),충북에서 경기도를 추가하여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타 시․도 전지역 전면 반입금지 시행중
- 단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 허용중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소강상태였던 육지부 고병원성 AI발생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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