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아 남원읍사무소

▲ 고경아 남원읍사무소 ⓒ제주인뉴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이 다가왔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견제출서를 들고 오시는 민원을 대비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관할구역의 단독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 검증과정을 거쳐 공시한 가격을 말하는데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이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확정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은 2018.3.15 ~ 4.3(20일간)로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간혹 제출기간 이후에 찾아오셔서 반영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 기회자체가 없어지니 유념하기 바란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의견제출 대상자인 주택 소유자 등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다. 방문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4.3일자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주택가격은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한데, 개별주택가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공시 알리미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가격 열람 뿐 만아니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견 제출을 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당해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서귀포시에서는 LED전광판 홍보, 시정가이드, 통화연결음을 통한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게첨 등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을 열람해보고 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혹시나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자신의 권리 찾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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