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4월 말까지,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 대상

제주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 1인 가구를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장년층 1인 가구 상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년층 1인 가구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만50세가 되는 1968년 1월 1일부터 1968년 6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1인 가구와 2017년 10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이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경제·건강·주거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한 후 대상자별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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