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감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을 맞이하여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개소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126건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18건)에서 443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

추징사유로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하여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으로 계획하고, 상반기 중 4월부터는 고액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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