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5581.27㎡ 확대 변경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운영 제도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병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사진 카지노 전경)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 변경 허가 내역 ※
 소재지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114(하얏트호텔)
- 변경 후 :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면적 변경(전용영업장 면적)
- 변경 전 : 803.3㎡
- 변경 후 : 5581.27㎡

제주특별자치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키로 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하여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사행산업 영향평가 : 사행산업이 지역주민의 학습, 주거 및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카지노 시설의 유해성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사진 신화월드 건물 전경)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현행 카지노 제도하에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업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 추진,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카지노 불법행위 예방, 카지노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 등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한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 거듭 강조했다.

■변경허가 부대조건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가.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
나. 제주지역 환경보호 및 생태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
라.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후원사업 추진, 지역사회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 제주신화월드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취업 지원센터, 해외취업 지원 및 어학교육센터,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여성리더쉽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은퇴자 재취업 지원센터, 장애인취업 지원센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시의견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가. 직급(위)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
다.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하고, 사외이사 과반수를 외부인사(제주도민)로 구성
라. 범죄 예방대책 추진
마.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 추진

▲ 제주발전기금(가칭) 100억원을 변경허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기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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