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다. 지역의 발전은 주민의 행복도와 함께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라는 말도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으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는 한 축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듯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것은 주민의 의사로 의제화되는 것이다.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한다.

즉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원은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의원의 기본적 의무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첫째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변자로서 행정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지역 현안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민 각자의 공적인 요구 등을 원활히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필자가 2014년 10대 의회의 첫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축산악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다. 또한 지역의 마을안길이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 분쟁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공적 요구와 소통의 결과다.

둘째 주민의 뜻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화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큰 귀를 가지고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며 민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민의에 대한 충직한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되는데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일은 지방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급격히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문화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이 하나의 예라 하겠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을 행정에 제시하고 지원을 끌어내지만 그 자체가 결코 의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의 순수성을 무색하게 하는 공치사나 생색내기는 지양해야 한다.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 심의 결정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공이 아닌, 도정과 의회 간 협치의 결과물인 것이다.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함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것, 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같이 부대끼며 소통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지방자치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지게 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선행과제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감시와 견제, 보완과 협조하는 가운데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주민을 수레 위에 태우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도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한다면, 그 효과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 견제를 넘어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부단히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제주의 주인은 도민이고 지역의 주민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섬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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