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계층 대상, 읍면동에서 발급

제주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2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연간 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구입·영화·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ur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이 ‘16년도 5만원, ’17년도 6만원에서 올해부터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만6148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5112명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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