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 없도록 점검 강화

이달 15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설 연휴 기간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주시청, 제주공항,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읍면사무소 등 23개소 29대이며,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발급대상 증명종류, 발급시간 등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www.gov.kr)-민원24에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증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기기 장애시 즉시 출동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 무인민원발급기는 26개소에 32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국세증명 등 총 85종의 증명발급이 가능하며(장소에 따라 일부 제한) 2017년에 약 28만
7천건의 각종 증명 발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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